2010년 5월 26일 수요일
日, 커펌 PSP와 게임 ISO 판매자 체포
일본에서 한 남성이 PSP 저작권 위반으로 체포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출처가기]
일본 컴퓨터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Association of Copyright for Computer Software, ACCS)에 따르면, 지난 5월 24일 효고 지방 경찰서에서 PSP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판매에 관련된 저작권 위반 혐의로 히로시마에 사는 45세 무직 남성을 체포했다고 합니다.
커펌이 설치된 PSP와 게임 ISO가 담긴 메모리스틱을 인터넷 경매 사이트를 통해 판매했기 때문인데, 특히 지난 해 6월 커펌이 설치된 PSP와 진삼국무쌍 멀티레이드, 디시디아 파이널 판타지, 몬스터 헌터 프리덤 유나이티드 등의 게임 ISO가 담긴 메모리스틱을 모두 20,000엔에 도쿄에 사는 한 남성에게 판매한 일이 체포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남성의 집을 수색해서 PC와 메모리스틱, 통장 등의 물품을 압수했으며, 이 남성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불법복제된 PSP 소프트웨어 판매자가 일본에서 체포된 일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ACCS는 밝혔습니다. (주 : 일본에서 커펌 PSP를 판매하다 체포된 일은 이전에도 있었죠.)
# 다른 나라 일이긴 하지만 무섭군요. 만약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적용되면 큰 일 나겠는걸요.
# 이전 글에 택배 보낼테니 커펌 설치해달라는 댓글이 있었는데,,, 저는 수갑차기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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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도 ㄷㄷ
답글삭제커펌도 커펌이지만 불법 ISO 때문에 구속되었네.
답글삭제쯧쯧~~~
우리나라 옥션에서 판치는 복돌이들 반성하시오!!!
갓올라온따끈따끈한글이구료...
답글삭제근데우리이러면 못쓰는거아니야 ?
택배로 해달라고 하신분...이계셨다니..
답글삭제직접 하시면 될텐데.. 그건 좀 심했네요;;;;
혹시나 논란의 여지가 있을까봐 댓글을 달아봅니다
답글삭제저런사례로는 커펌의 위법성을 증명해낼수가 없습니다
일단 iso로 처벌되었는지 커펌인지도 불분명하며
커펌psp의 판매는 우리나라 법에선 처벌할수가 없습니다(이건 저작권법 관련조항에 나와있지요... 개인이 가정에서 사용할목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변조시에는 불법으로 규정하여 처벌할수가 없습니다 다른나라 법까지야 자세히모르지만 최소한 우리나라법에선 기기를 살때 기기안의 소프트웨어의 소유권도 같이사게됩니다 :물론 커펌을해주고 돈받는업자는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점점 망을 좁히고 있는 손휘 ㅡㅡ;
답글삭제이대로가다가는....
혁명이필요해!!!!!
PSP 판 갓오브워 II가 나온다네여
답글삭제한글판으로 확정됫고
이름은 고스트 오브 스파르타 레여 ~~
뒷북이면 죄송여~~~ 하반기에 나온다네여!!!!!
손휘가 많이 빡쳤나 보군요
답글삭제오~~~~~~~~~~무서움ㅋㅋㅋ
답글삭제커펌 솔직히 혼자하기 너무 쉬운데 ==...;;
답글삭제다만 재료가 없어서 쩔쩔맷지 ㅌㅌ... (수리보내고 와서 약 3달동안 ㄷㄷ...)
그리고 피습게임은 이제 질리니...
기타기능이 난 더 끌릴뿐 ㅌㅌ
뭔가 색다른걸 달라! =ㅁ=!
@혼합 - 2010/05/26 20:09
답글삭제???? 그럼 개인이 커펌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선 합법? iso 안돌리고 움드 사서 돌리면 커펌해도 정돌이?
손휘가 빡세군뇨.....
답글삭제무섭소이다
무섭군요 ㄷㄷ
답글삭제@혼합 - 2010/05/26 20:09
답글삭제UMD를 사서 자신이 ISO 파일로 만들고, 자신이 혼자 사용한다면 그건 합법입니다.
음악 CD 역시 구입하고 MP3파일로 추출해서 혼자만 듣는다면 합법이죠.
에잉...멍청한 소니녀석들...
답글삭제그럼 iso만 막고 그외 플러그인이랑 홈브류는 구동할 수있게
뚫으란말이야! 애플사에서 어플이 성공한걸 보고도 적용할 생각을 않하니...
ISO를 파는데 사는놈이 더웃기내 ㅋㅋㅋㅋㅋㅋㅋㅋ
답글삭제이미 다알고있었는데.....이런기사 그만올리셈~~
답글삭제@1000왕(천왕?) - 2010/05/26 20:11
답글삭제혁명보다는 어느정도 조화를 이루는게 낮다고 주관적인 면에서 봅니다..
특히 중x나아라(이름약간변경...) 같은 곳에서
5.03이라고23이정도받아먹고 정펌이라고 20도안해줍니다
(옵션같은 것 같은조건에...)
정말 서글프죠... 정펌유저로써 말합니다...
하지만 정펌쓰면서도 유엠디너무크고 하나하나일일이
살 수 도 없을 뿐 더러.. 몬헌같은건 ㅡㅡ..
저기.. 님들은..
답글삭제한글화되지 않은 타이틀도 하고싶은거 다 사서 하나요?
ㄷㄷ..
@우왕 - 2010/05/26 20:20
답글삭제올림푸스 체인인가
PSP 갓 오브 워1 나름 재밋게 했었는데
2가 나오다니
'판매'가 불법인거지, 자신의 PSP를 커펌하는 것자체는 합법이 맞는거죠?
답글삭제커펌이고 뭐고 저 사람은 소프트웨어를 불법유통시켰기 때문에 당연히 구속감..
답글삭제@rew - 2010/05/27 00:50
답글삭제커펌된 psp로 AS가면 해줄까요? 그럼 사람들이 벽돌 무서워할일도 없죠..
@이명박 - 2010/05/26 23:55
답글삭제그럼 여기 오지 마..
커펌을 자신이 직접 재료 가져다가 하는거라면 상관없는걸로 압니다.
답글삭제어차피 제재할 수단이 없으니까요. 다만 손휘에서 A/S를 안받아줄 뿐이죠.
그것만으로 불법이라고 보긴 그렇습니다.
iso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구입해서 덤프를 뜨면 제재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걸 남과 공유하는 '행위'죠. 이걸 잡기가 빡세서 그렇지...
@rew - 2010/05/27 00:50
답글삭제커펌자체를 막는 법이 없다는 거지 합법이란 말은 같은 커펌유저가 봐도 좀그렇네요 ^^;; 도덕적인 측면으로 볼땐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시는지 아실거라고 봐요...
@rew - 2010/05/27 00:50
답글삭제원래 프로그램을 리버스 엔지니어링, 디컴파일, 디스어셈블에 대한 제한. 귀하는 소프트웨어를 리버스 엔지니어링, 디컴파일, 또는 디스어셈블할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커펌 또한 손휘 동의 없이 진행되므로 불법은 불법이지만 유통하지 않는 이상 걸리지만 않죠.
@글쌔나 - 2010/05/27 00:42
답글삭제PSN으로 구매하면 됩니다 ㄳ
커펌된 1000번 psp 플스 대리점가서 a/s 받았는데 이건 뭐죠...좀 수리비가 비쌋지만.. 해주던뎅??
답글삭제"불법" 이라는 것을 형법이나 민법으로만 따졌을 경우 불법은 아닐 겁니다.
답글삭제그나마 문제되는 것이 저작권 법인데... 그래서 PSP나 iPhone이나 커펌/제일브레이크 릴리즈에 소니나 애플의 파일이 일절 포함되어 있지 않고 유저가 직접 구하도록 되어 있죠.
EULA내에 소프트웨어 리버스엔지니어링/개조 불가 조항이 있기 때문에 AS 거부권이 있는 것이지요.
저도 법조인은 아니라 잘 모릅니다만 이것 하나는 분명합니다. 만약 법에 위배가 된다면 유저들은 다 제쳐 두고 일단 커펌/제일브레이크 디벨로퍼들은 다 소송크리 먹고 버로우 탔을 겁니다. 물론 DAX는 버로우 탔으나 다른 사람들은 멀쩡히 잘 살아 있고 아이폰데브팀이나 Geohot 등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소송크리 먹은 것은 DS 닥터가 유일하지 않나요?
@Dreamliner - 2010/05/27 16:03
답글삭제맞는 말이네요.
커펌을 만들어 주는 소프트웨어는 저작권법 위반은 아니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커펌하면 위반이 되는 것죠.
자동차에서 속도와 카메라 위치알려주는 GPS기기를 만드는 것은 합법이지만 사용하는 건 불법이 듯이ㅋㅋㅋ
@3005컾픔 - 2010/05/27 00:32
답글삭제생각해보니 커펌이 안되면 본체가안팔리고,
커펌이되면 umd가 안팔리고 손휘가 매우 난감 하겠군요
@rew - 2010/05/27 00:50
답글삭제일단 커펌은 불법은 아닙니다 근데합법이라고 말하기에는 좀그렇네요
하지만 커펌할때 쓰이는 정식 펌웨어자료의저작권은 소니에게 있기때문에 만약 정식 펌웨어를 함부로쓴다면 불법이겠죠?? (잘몰라서 ㅈㅅ) 태클 걸지마세요
@rew - 2010/05/27 00:50
답글삭제합법이란 말은 있을수없습니다
불법이 아닐뿐입니다
또한 저작권은 소니에게 있지만 소유권은 psp주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도 말했지만 개인이 가정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개변조시 전혀문제가되지않습니다
@Dreamliner - 2010/05/27 16:03
답글삭제재도리/하나 이야기를 하자면 그것을 이용하여 커펌을 해도 저작권법 위반이 아닙니다....
정확히
프로그램 저작권 제한 사유
4.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의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하는 경우 [[시행일 2001·7·17]]
에 해당되어 저작권 주장이 제한됩니다
@혼합 - 2010/05/26 20:09
답글삭제전 고딩때 배웠던 저작권 개념인데 모르시는분들 많네요
개인이 가정에서 사용할 목적이면 ISO 추출도 불법 아니고
CD 리핑도 불법 아니고(오죽하면 윈미플에 기능이 있을까)
당연 커펌도 불법 아닙니다
추출한 ISO 파일 공유가 불법이죠
커펌은 합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닙니다
답글삭제다만 '덤핑한 iso공유'가 불법인 것입니다
제대로 알고 사용합시다
좀 모두 솔직해 집시다 -_-
답글삭제커펌 자체가 불법이란거 솔직히 모두 다 알고 있잖습니까 -_-;;
왜 다들 합리화 시키는지..
그냥 잘못한건 모두 인정합시다
답글삭제뻔뻔하게 불법이니 합법인지 서로 우기지좀 말구요...........
@에휴 - 2010/05/27 22:42
답글삭제불법은 아닙니다
역설적이지만 반대로 합법도 아니구요
커펌으로 정식구입을 안한 덤핑 iso구동이 불법입니다
이 기능으로 인해 커펌 자체가 불법으로 인식되는것 뿐입니다
초기 커펌의 목적은 '공짜'보다는 '편리,기능확장'용도로 개발됫구요
합리화로 보일진 몰라도
소비자 입장에서 자신이 구입한 물품의 효율성을 최대로 늘리는것은 당연한것입니다
조용히 살아야 될듯합니다..
답글삭제합법여부를 따지자면 하는건되나 psp로 iso를 구동할경우엔 불법이라고
미묘하다고 들었어요.
한동안은 그냥 조용히......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펌웨어를 개조하는것은 괜찮지만 일단 커스텀 펌웨어를 배포하는행위자체는 위법인걸로 알고있습니다.
답글삭제@Dreamliner - 2010/05/27 16:03
답글삭제싸우고 논쟁버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냥 제 생각을 말한 겁니다.
혼합// 리버스 엔지니어링, 디컴파일, 디스어셈블가 아니고 그건 복제하는 경우 입니다. [시행 2010. 2.1 / 제 101조의 3]
http://spc.or.kr/law/statute_view.asp?tar=view1&flag=&num=32&page=1&number=28
그래서 자신의 UMD를 ISO로 복제해서 혼자 사용면 위법이아니지만 유통 및 공유하면 위법입니다.
하지만 업 또는 영리적 목적이 아니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ㅋㅋㅋ [제136조]
제124조 (침해로 보는 행위) <개정 2009.4.22>
정당한 권리 없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우회하는 등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제품·장치 또는 그 주요 부품을 제공·제조·수입·양도·대여 또는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만약 저렇게 잡아갈수 있다면
답글삭제루리웹 중고장터 부터 털면 하루에 많은 녀석들을 소탕할지도
@시쿄 - 2010/05/26 19:26
답글삭제저도 맞춤법 제대로 알고 글 쓰는건 아니지만
뛰어쓰기라도 어느정도 하면서 글을 써야 되지 않을가요?
난감한 인간들 많네요.
답글삭제어쨋든 ISO 파일을 배포한것은 불법이며.
커펌은 Sony 사에서 인정했기때문에 불법도 아니며 그러면서도 물론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커펌은 성능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포포츠님의 글못보셨습니까?
여기가 싸우는 곳입니까?
쉽게 풀이하자면
커펌은 Sony에서 인정했으므로 불법은 아니지만 .
ISO 파일을 덤프한것도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영리목적으로 판매 한것은 법적으로 걸리며, 커펌을돈받고해주는것도 불법은 아닙니다.
@1000왕(천왕?) - 2010/05/26 20:11
답글삭제본체가 안팔려도, umd가 팔리면,, 그것이 훨씬 이익이죠
다들 불법다운로드 하니,, 신게임이 줄고,
그럼 시장이 줄고,
그럼 본체도 안팔리죠 (게임이 없으므로)
에초에 게임은 소니에게서 라이센스 사서 만드는 거라,
훨 이익입니다
커펌 자체로는 자기가 자기걸 개조하는것이 불법이라곤 볼수 없지만 커펌을 한 기계를 팔거나 커펌을 하는데 돈을 받고 한다던지 하면 이익을 위해 하는 것이니 법에 저촉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글삭제@쩌 - 2010/05/28 17:41
답글삭제딱히 필요성을못느껴서 띄어쓰기안한건데
읽는데 지장없지않나요 ?
지장있다면야 띄어쓰기 하겟지만 별로 못읽을만한것도아니고 ... ^^
@시쿄 - 2010/05/26 19:26
답글삭제쩌님.... 뛰어쓰기..ㅋ.ㅋㅋㅋ...ㅋㅋ 글을 뛰면서 쓰는거죠 뭐...ㅋㅋ..ㅋㅋㅋ
@Lr라 - 2010/05/28 19:17
답글삭제커펌을 영리목적으로 한 것도 불법이겠죠
저는 이해가 안가는게 커펌이라는거 자체가 은팔찌 득템하는 불법으로 아셨던 분들은
답글삭제불법인거 알면서도 한건가요;; 정말 용자시네요
저는 커펌하기 전에 혹시나 싶어서 여기저기 들쑤시고 물어보고 한 다음에 한건데
은팔찌에도 굴하지 않는 용자분들이 많으시네
@늅뉴비 - 2010/05/29 15:44
답글삭제알고하나 모르고하나...
우리나라에선 결과만을 봅니다.
고로..대대적인 수색한번 들어가면
전부 은팔찌 블링블링
@Dreamliner - 2010/05/27 16:03
답글삭제리버스 엔지니어링 디컴파일 디스어셈블가 아니라는 말은 해당되어있지않습니다
판례가 날때 법으로 판단하게되는부분이지요
@혈군 - 2010/05/29 17:18
답글삭제괜히 ISO공유만 안하면 커펌은 은팔찌 득템 아님
문제는 그걸 자랑스럽게 떠들고 다니는 종자가존재하니 문제죠;;
왜 우리들끼리 합법이니 불법이니 하면서 싸워 ㅋ
답글삭제커펌 자체는 일본에서도 불법이 아닙니다.
답글삭제책방에 가면 커펌 매뉴얼(?)도 공공연히 팔고있고,
http://headlines.yahoo.co.jp/hl?a=20100526-00000003-vgb-secu
이 사건의 일본측 뉴스입니다만,
"귄리자에세 무단으로 복제한 소프트를 판패한.... 중략...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체포"
라고 적혀있군요..
즉, 개조가 아닌 ISO파일을 판매한 죄 입니다.
간단히 정리해드림 (법 보고 말함)
답글삭제커스텀 펌웨어 개발 및 유포자는 저작권 침해로 구속,
피소비자가 이를 "알고도" "의도해서" 커펌을 시도하거나 실행받았다면 구속,
UMD 로 "폐쇄형" 소프트웨어를 허가없이 추출해내면 구속,
피소비자가 이를 "알고도" "의도해서" 프로그램을 다운받거나 돈주고 사면 구속
개인이 비영리 목적으로
스스로 자기 psp를 위해 커스텀펌웨어를 "개발" 및 "사용" 하면 불구속
커펌이 되어있는 줄 모르고 구형의 PSp를 구매했다면 불구속,
그 안에 프로그램 역시 불법인 줄 모르고 다운받아놓은 채 했다면 불구속,
결국 알고하면 구속, 모르고 하면 불구속
돈이 오가면 구속(수익창출시, 원래 그 수익은 전부 소니 및 관련 회사들 몫이므로)
즉 커펌이라고 다 구속 혹은 불구속으로 몰아갈 순 없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행되고있는 커펌 행위들은
사실 소니가 맘먹으면 전부 구속감임....-_-;;;;
커펌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니..흐음
답글삭제그렇다고 합법이 아니긴하지만
@시쿄 - 2010/05/26 19:26
답글삭제맞춤법 운운하면서 뛰어쓰기라니ㅋㅋㅋ쪈다
@Lr라 - 2010/05/28 19:17
답글삭제에...
나머지는 다 맞는 말입니다만은..
돈주고 하는것은 불법입니다.
@어익후야..... - 2010/05/31 16:32
답글삭제잠깐 이의있소!(응?)
아 글 다 썼는데 지워졌네요.
-개인이 비영리 목적으로
스스로 자기 psp를 위해 커스텀펌웨어를 "개발" 및 "사용" 하면 불구속
이부분은 잘 몰라서 패스(저작권법 뒤지기 귀찮음)
UMD 로 "폐쇄형" 소프트웨어를 허가없이 추출해내면 구속
-이건 확실히 압니다. 불법이 아니고 합법입니다. ISO파일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합법입니다. (공유하면 불법이지만..)
@Dreamliner - 2010/05/27 16:03
답글삭제재도리// 문제는 불쌍한 종자들이 저작권법을 잘몰라서 합법인데도 합의를 하고 있다는 거죠. 변호사가 시민들 등치는 현실...
@에휴 - 2010/05/27 22:45
답글삭제남이 말하면 좀 들으세요... 왜 아닌지까지 써줘도 혼자 난리시네... 이런사람보면 답답합니다.
자신의 논리만 정답이고 다른 사람이 무슨 논거를 들이대도 다 무시하는 독불장군같은 사람..
@에휴 - 2010/05/27 22:45
답글삭제개소리 집어치우시고요
에휴님 말에 반박이나 해보세욬ㅋㅋ 난 존나 찔리던데
@혈군 - 2010/05/26 23:10
답글삭제아이폰 아이팟 버전 나올때마다 다 해킹당해 (탈옥)
크랙된 어플이 판치고 다니는건 모르시나보네.
애초에 저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불법적으로 게임을 하려는
소비자들의 인식에 문제가 있는것이죠.
예전에 커스텀 펌웨어중에 iso로드 기능이 없는 버전이 나왔었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무슨 반응을 보였는지 알아요?
안다면 이런식으로 댓글 못달겠지요.
일본회사니깐 패~스
답글삭제@시쿄 - 2010/05/26 19:26
답글삭제쩌님 "제대로 알고 글 쓰는건" 아니고 "제대로 알고 글을 쓰는건" 이고요. ㅋㅋㅋㅋㅋㅋㅋㅋ
@rew - 2010/05/27 00:50
답글삭제커펌자체가 불법은 아니죠.
커펌이 불법이라는것은 소니와의 계약위반을 했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소리가 나오는겁니다.
PSP 살때 박스에 붙어있는 스티커의 내용을 어겼으니, 소니로부터 사후지원서비스 (고장시 수리) 등을 받을수 있는 혜택을 못받는거죠.
그냥 소니와의 계약위반 일 뿐이지 자신이 커스텀펌웨어 설치해서쓰는건 소니가 제제를 가할수 없습니다.
결론은 정펌이 플러그인이나...메크로 같은거 쓸수 있었다면..이런일이 없었겠죠?..만약에 됬었더라면...iso 파일은 안돌아가구..요.. (만약에요 만약에 만약이라고 말했습니다..현실이 아나리 가상으로요..)
답글삭제@시쿄 - 2010/05/26 19:26
답글삭제인터넷에서 한글 맞춤에 관한 지적이나 의견이 나오면 다들 누군가의 실수를 지적하기 바쁩니다..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란다는 식이죠..
그러나 정작 중요한 건 완벽하진 못 하더라도 가능한 한 맞춤법에 맞춰서 쓰자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누가 틀렸네 뭐 틀렸네 지적도 좋지만 조금이라도 한글을 아끼고 제대로 쓰자는 처음 말을 꺼낸 이의 뜻을 헤아리는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 댓글을 달면서 저도 누군가에게 지적받을게 두려워 상당히 조심스럽게 한 글자 한 글자 신중하게 적고 있습니다만 조심한다고 해서 틀리지 않을리 없겠죠.. 완벽하게 알지 못 하니까요.. 국어를 전공한 박사, 교수들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벽할 순 없더라도 완벽해질 수 있게 노력하자는 뜻만 새겨 둡시다..
@이명박 - 2010/05/26 23:55
답글삭제지능형 이명박 까임인가요.. ㅋㅋ
@에휴 - 2010/05/27 22:45
답글삭제에휴 님께서 어떤 의도로 저런 말씀 하셨는지 이해 못한다면 그야말로 문제겠죠..
그 뜻은 이해하지만 불법이네 아니네 결정하는 부분에서 중요한건 커펌을 해서 iso 구동 안 하고 umd 구입해서 게임하고 홈브류나 플럭인 등만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겁니다.. 기계 개조가 가정에서 개인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고 불법으로 게임을 다운 받은 적이 없고 공유한 적도 없다면 그 분은 불법을 저지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커펌을 했을 시에 불법이다 합법이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부분 사이에 엄연히 다른 입장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iso 불법 다운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에휴님의 뻔뻔하게 우기지 말자는 말에는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 불법이니 합법이니 따지는 부분에 대해 우기지 말자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에휴님이나 말귀좀// 님께서 좀 더 생각해 보셔야 할 부분인 듯하네요..
저사람 iso파일을 불법복제하지말고 자신umd에서 추출해서 나중에팔때는 umd까지 주면은 감옥행은 피할수 있었는데
답글삭제@시쿄 - 2010/05/26 19:26
답글삭제아기다리 고기다리 던방학
어떰?